2014년10월26일 5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.
-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,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
-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,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.
- ④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.
-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,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.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정답은 "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."이다.
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,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며,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 또한,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. 또한,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,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.
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,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며,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 또한,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. 또한,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,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.